베트남, 쯔엉사‧호앙사 군도내 영유권에 대한 법적 증거 보유
(VOVWORLD) - 6월 10일 팜 투 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6월 6일 샹양홍(向陽紅) 10호 해양조사선의 활동에 대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현재까지 여러 번 강조했듯이 베트남은 국제법에 따라 쯔엉사, 호앙사 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와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 1982)에 따라 쯔엉사 군도의 법적 규정과 실체가 명확히 규정되었으며,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확정된 베트남을 포함한 각국 해역의 주권, 영유권과 관할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는 동해 지역을 포함한 역내 평화, 안정, 협력과 법률 존중에 대한 당사자국들의 책임과 실질적인 기여를 보여주는 행동이다”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