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VWORLD) - 2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68년 베트남전 학살 사건에 대해 베트남 국민 한 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위자료 약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이날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손해배상 청구 권리 면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응우옌 티 타인(Nguyễn Thị Thanh) 원고인 (사진: 연합뉴스) |
이는 1968년 베트남 퐁니(Phong Nhị) 마을에서 한국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다. 해당 학살 사건에 살아남은 응우옌 티 타인(Nguyễn Thị Thanh) 씨는 2020년 한국 정부에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재 타인 씨는 꽝남성 디엔반(Điện Bàn)현에서 거주하며 해당 학살로 인해 온 가족을 잃고 충격을 입은 채로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