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VWORLD) - 국제운전면허증(IDP)을 소지한 한국 국민은 7월 23일부터 베트남에서 운전할 수 있게 된다. 7월 16일 한국 경찰청은 6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한-베 국제운전면허증 인정에 관한 체결 내용이 7월 23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한국 국민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베트남에서 운전할 수 있다. 해당 범주에 속하는 430만 명 이상의 한국 국민이 베트남에서 차량을 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