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제여론에 동해문제에 대한 견해를 표명할 필요 있어
(VOVWORLD) 최근, 중국의 ‘해양8’ 정찰선박이 베트남 남동해 지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하는 위반을 행하였다. 베트남 동해 상의 중국의 국제법 위반행동은 특히 전세계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불만을 야기시켰다. 국제여론은 베트남을 지지함과 동시에 중국의 위반행위들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평화적인 외교 해결책을 촉구했다.
하노이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한 러시아 대법원 부속 사법대학교의 헌법-법률연구부장 우므노바 이리나 아나톨예브나 박사는 7월 24일 VOV기자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나눴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베트남은 베트남 동해 상의 국가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 러시아 및 다른 유럽국가 혹은 국제연합과 같은 국제기구들에게 지지를 호소해야 합니다. 세계 각 국가들이 중국의 위반사항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것이 베트남의 아주 중요한 주권과 관할권을 침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는 중국에게 각국의 권리를 존중하고, 국제법에 따라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베트남은 평화적인 수단에 의한 의견 차이 해결 방침 지켜야하며, 무력 사용 반대하는 정책을 고수해야 합니다.
우므노바 이리나 아나톨예브나 박사에 따르면, 중국 측의 이러한 행동은 1982년 UN해양법협약에 분명히 반하는 것이며, 동남아 국가들이 평화를 지키고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에 모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사는 현재 러시아 사회기구 ‘평화법센터’와 ‘평화의 길’ 국제기금 대표를 맡고있다. 박사는 2018년과 2019년 러시아에서 개최된 ‘베트남 동해에 관련한 국제회의’를 베트남 변호사협회와 국제민주법률협회와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회의들은 국가의 주권을 지키는데 있어 베트남에 많은 적극적인 이점들을 가져다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