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고한 국가 주권을 위한 영토 보호 임무

(VOVWORLD) - 지난 몇 년간 베트남은 국경안보 주권, 해양 도서 주권, 합법적인 권리과 이익 보호를 견지해왔는데, 이는 국방안보 보장과 연계하여 국가 건설과 발전을 위한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을 보장하는 데에 기여하고, 베트남의 국제 또는 지역에서 날로 넒고도 깊어가는 통합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했다. 2018년 영토국경 임무의 중심은 평화스럽고 안전적인 환경을 계속 지키며 국가 영토국경 주권 보호를 견지하는 것이다.

 베트남 육로 국경은 중국 (1.281 킬로미터), 라오스 (2.130 킬로미터), 캄보디아 (1.228 킬로미터)를 포함하는 3개국과 접해 있으며 해안선은 3,444 킬로미터로 통킹, 동해, 태국 만과 접해 있다. 지난 과정 동안 베트남과 관련된 국가들이 안정적인 사회 확보, 국경선과 경계표지 보호, 평화스럽고 안정적인 국경 확보, 국경에 대한 조약 또는 협정 시행을 진지하게 준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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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뛰어난 성취

2017년에 베트남과 중국 간의 육로 국경선 상에서 베트남과 중국은 경계표 분계 의정서, 국경관리규제 협정, 국경문과 국경문 관리규제 협정의  3건의  베트남 – 중국 육로 국경 법리 문서에 따라 국경 관리와 보호에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였다. 쌍방 국경관리체제는 맡은 임무 또는 역할을 계속 효과적으로 발휘하였다. 쌍방순찰, 국경 가시거리 발광 협력, 정보 교환, 국제범죄방지 협력, 정기 전화회의와 회담, 자매 결연 등 활동이 효과적으로 유지되었다.

베트남 – 라오스 간의 국경선에 대해서는 양측이 “베트남 – 라오스 간의 국경선과 국경표 의정서” 및 “베트남 – 라오스 간의 육로 국경문과 국경관리규제 협정”의 포함하는 2건의 중요한 국경 관련 법리적인 문서의 2017년9월5일 효력 발생을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였다. 2017년 양측 국경 지방 또는 양측 관련된 기관들은 순찰활동 전개 및 국경 발생 사고의 적시 통제, 협력, 교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양측간의 국민 교류, 협력, 상품거래, 진료, 학습 등이 양측의 법률 규정에 따라 유지되었다.

베트남 – 캄보디아간의 국경선에 대해서는 2017년말 양측은 실지에서 국경표를 분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협력하였는데 업무량의 84% 정도를 완료하였다.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1983년 국경 규제 협정에 따라 국경을 공동으로 관리하였으며 또 국경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공동으로 효과적으로 처리하였다.

2017년 베트남은 베트남의 영토국경, 해양도서, 주권 보호, 주권권, 재판권에 대한 남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동해 문제에서는 베트남은 국제연합의 1982년 해양법 공약을 포함하는 국제법에  의거하여 (실지에서 혹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동해의 평화, 협력, 발전을 위하여 해역, 대륙붕, 도서에 대한 위반에 대해 투쟁하고,  이에 대한 견고한 주권 보호, 주권권, 국가재판권을 계속 견지하였으며,  베트남의 정의로운 입장에 대한 국제 우방국가들의 옹호와 동조를 확보하여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반박하였다.

국가 주권 보호를 위한 영토국경 임무

2018년에 영토국경 임무의 중심은 평화스럽고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동시에 국가 영토국경 주권의 확실한 보호를 견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체결한 법리 문서에 따라 베트남 – 중국 육로 국경 관리를 계속 효과적으로 진행하며 국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고를 감시하고 적시에 처리할 것이다. 또한 베트남 – 라오스 국가 국경표식 시스템의 보강 혹은 복원 업무를 완성하고, 양측간의 달성한 육로 국경표 분계 성과 84%의 법리화를 위해 캄보디아와 협력할 것이다. 특히, 동해 행동준칙 (COC) 작성을 위한 아세안과 중국간의 담판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동해 지역에 관련된 국가들과 해양 발전을 촉진하고 강화하며, 또 1982년 해양법 공약을 포함하는 국제법률에 부합되는  주권 및 주권권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확고한 국가 주권을 위한 영토 보호 임무 - ảnh 2

실제로 지난 몇 년간 베트남은 유리한 기회를 이용하였으며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또 국경안전 주권, 해양도서 주권,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 등을 끊임없이 보호해 왔는데, 이는 국방안보 보장과 연계하여 국가 건설과 발전을 위한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을 지키며 베트남의 국제 또는 지역에서 넓고도 깊은 통합을 위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2018년에 베트남은 남은 문제를 계속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영토국경 임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여 확고한 국가 주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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