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VWORLD) - 11월 11일 오후, 국회는 8차 본회의를 갖고 예비군 법에 대한 설명-접수-개정보고를 듣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회에 제출된 초안은 5개 장, 43개 조항으로 예비군 조직 및 동원 규정, 예비군 조직 및 수립에 대한 개인, 조직, 기관의 책임과 보장경비, 정책과 제도 등이다.
법 초안은 지난 7차 회의에서 국회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대표들은 20년 간의 예비군 법령 실행을 통해 실질적인 인민군, 특히 예비군 건설에 기여하여 날이 국방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조국수호와 건설의 요구에 부응하는 등 중요한 성과들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의 새로운 관점과 방침, 2013년 헌법에 따른 새로운 규정 및 새로운 정세 속 조국수호 책임과 요구에 더불어 법률 제정은 현재 상황 속에서 매우 필요한 것이다. 응우옌 따오 럼동성 국회대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했다.
3조의 예비군 조직 및 동원에 대한 근거가 국방안보와 관련된 각종 규범문서들과 상호 동조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는 3조 1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충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비군 조직 및 동원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베트남 공산당의 모든 측면의 절대적이고 직접적인 지도와 국가주석의 지도, 정부의 집중적이고 통일적인 관리, 국방부 장관의 직접적인 지휘와 지시에 따른다. “
회의에서 각 대표들은 예비군 조직 및 동원 근거, 예비군 단위별 정원, 평시 예비군 편성 연령, 예비군 단위별 예비군 임무 편성 등에 대한 각종 내용들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