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제법에 부합한 호앙사, 쯔엉사 군도에 대한 주권 강조
(VOVWORLD) - 최근 필리핀이 동해 외대륙붕 경계 보고서를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한다는 문제와 관련한 기자 질문에 대해서 베트남 외교부 팜 투 항(Phạm Thu Hằng) 대변인은 6월 20일에 다음과 같이 밝혔다.
1982 유엔 해양법협약(UNCLOS 1982) 당사국인 해안 국가들은 1982 UNCLOS 원칙에 부합하도록 자국의 외대륙붕 경계선을 확정할 수 있으나 외대륙붕 경계 보고서를 제출할 때 당사국들은 인근 해안 국가들의 합법적이고 타당한 권리와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대변인은 전했다. 이로써 베트남은 국제법률 특히 1982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 베트남의 주권과 이익을 지키도록 힘쓰겠다면서 양국 이익에 부합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필리핀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계기로 베트남은 호앙사와 쯔엉사 군도에 대한 베트남 주권이 국제법과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에 부합하다고 다시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