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VWORLD) - 이에 베트남 어선들은 베트남이 가입한 1982년 해양법에 대한 UN공약 규정과 IMO공약 의무를 지킨 것입니다.
2019년6월20일 외교부의 정기 기자회견에서 외국 상품에 베트남 상호를 부착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현황에 대해 질문을 받고 레 티 투 항 (Lê Thị Thu Hằng)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
베트남 정부는 외국 상품에 베트남 브랜드를 부착하여 다른 시장에 수출하는 부정 무역행위를 강력히 막을 것이며 이를 엄중히 처리할 작정입니다.
언론이 보도하는 바와 같이 베트남 세관 총국은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여 국내 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갖고 있습니다.
쯔엉 싸 (Trường Sa)군도 꼬 롱 (Cỏ Rong)에서 베트남 어민들이 조난당한 필립핀 어선과 어민을 구한 것에 대해 레 티 투 항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
베트남은 어선을 포함한 선박들이 바다에서 활동할 때 1982년 해양법에 대한 UN공약과 국제항해기구의 공약 (IMO)를 포함한 국제법의 규정들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어선들은 해양에 사고난 어민들을 지원하고 인도적으로 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베트남 어선들은 베트남이 가입한 1982년 해양법에 대한 UN공약 규정과 IMO공약 의무를 지킨 것입니다.